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과 사실인정을 제대로 못 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 측은 항소장을 검토한 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다음달부터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5개 혐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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