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맡은 형사 7부가 검토 끝에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실시간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촬영을 허락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춰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변론 재개 여부와는 별도라면서, 재판 선고 연기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