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말쯤 공청회 거쳐 내년에 법 개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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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중에 독립성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정기구로 만들 방침입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외압논란을 낳았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권행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결권행사 지침을 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되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2006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한 안건만 심의할 수 있을 뿐 개별 안건에 대해 독자적인 상정 권한조차 갖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전문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의견 개진조차 하지 못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연말께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경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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