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 중국산 무선마이크 등을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A사 등 5개 업체가 적발돼 검찰 송치와 함께 1억 4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저가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조사결과, A사 등 5개 업체는 저가 중국산을 포함해 외국산 무선마이크와 스피커 등 4천 9백여점, 시가 22억원 상당의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 등 5개 조달 납품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직접 생산 납푼한다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과 대만산 무선마이크와 스피커 등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부품을 수입해 단순 조립해 조달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세청과 조달청 조사결과, A사 등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제품에 대해 국내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에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다른 중소기업'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와 일자리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가칭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