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말께 공청회 거쳐 내년에 법 개정안 국회제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지금보다는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외압논란을 낳았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권행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연말께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복지부 연금재정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봉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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