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대학교 모 교수가 조교와 동료교수들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2일자, 13일자, 17일자, 18일자, 19일자, 23일자, 25일자, 26일자 보도>

교수 뿐만 아니라 대학도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요.

대학 사회의 인권 교육 강화와 구조적인 병폐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서원대학교의 한 교수가 조교를 상대로 갑질·성희롱 의혹을 받게된 건 지난달 5월.

갑질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장학금마저 빼돌렸다는 의혹의 같은 대학교수 B씨에 대한 논란도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들의 갑질 풍토, 왜 이같은 문제가 유난히 대학 내에서 반복되는 것일까.

학생은 물론이고 조교와 교직원, 심지어 같은 교수도 여러 결정권을 지닌 교수에 한해선 눈치를 보느라 참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사안을 고발해도 대학 측은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쉬쉬하는 경우가 많고, 사태를 일단락 시키려는 데 급급하다는 겁니다.

교수가 이른바 갑의 위치 오른 대학 사회의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학생 신분의 23살 유모 씨는 "학생은 높은 학점을 받고 싶고, 교수는 그 권한을 지녔기 때문에 부당해도 수긍할 수 밖에 없다"며 "익명 게시판에 고발글을 올리는 것도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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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유 씨의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교수에 대해선 대학 내의 징계말고는 마땅한 방도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갑질 교수를 제재하겠다는 계획도 실제 적용은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갑질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금을 제재하는 내용의 '2019년 학술연구 지원 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비위와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에게 사업비 지금 중단은 물론이고 학술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도 1년간 제외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징계가 확정된 교수에 한정된 것이어서, 대학 측의 발빠른 조처가 선행돼야 합니다.

의혹을 받는 A교수의 사안 역시, 대학 측은 절차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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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학 사회가 일부 대학 교수의 부적절한 처신을 막고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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