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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신교 신자에 의한 법당 훼손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 모금운동을 벌이다 파면당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파면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 교수는 선고 후 “이번 재판을 계기로 종교 갈등이 해소되고, 종교가 제자리를 잡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오늘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가 학교법인 환원학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파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기독대 신학과에 재직 중이던 손 교수는 지난 2016년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인 60대 남성이 법당의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하고 불당 복구를 위한 모금에 나섰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고, 손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절차 시작 후에도 학교 측은 “서울기독대가 목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인데 손 교수가 건학 이념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손 교수가 지난해 말, 열린선원의 크리스마스 축하법회에 참석해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고 발언하는 등 신학적 정체성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교수는 오늘 선고 공판 후 인터뷰에서 “학교 측이 항소심 결과를 수용해 하루 빨리 복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종교 갈등이 심해 종교가 사회에 누를 끼치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종교가 제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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