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비용을 모금한 이후 학교에서 파면 당한 손원영 서울 기독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오늘, 손 교수가 학교법인 환원학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결정이 무효인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기독대 신학과에 재직 중이던 손 교수는 지난 2016년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인 60대 남성이 법당의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하고 법당 복구를 위한 모금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손 교수를 파면했고, 이에 손 교수가 불복해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항소심 공판 절차에서 학교 측은 “서울기독대가 목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인 만큼 그에 맞는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손 교수가 이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 교수가 지난해 12월 열린선원의 크리스마스 축하법회에 참석해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고 발언하는 등 신학적 정체성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교수는 오늘 선고 공판 후 인터뷰에서 “학교 측이 항소심 결과를 수용해 하루 빨리 복직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종교 갈등이 심해 종교가 사회에 누를 끼치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종교가 제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