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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앵커 >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초 발생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관련 실태 점검을 했더니 아동학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는 피해 사례 가운데 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관련 신고 창구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4개월짜리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아동을 학대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아이돌보미가 가해자였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컸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말일까지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 7만4백34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88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였지만, 이 가운데 6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의심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4건이 각각 신체적, 정서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돼 2건이 검찰 고발됐습니다.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의 말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두 건은 부모님께서 경찰조사를 원하지 않아서 종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연계정지를 하고 활동정지와 자격정지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특별 신고 창구를 이달부터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해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를 도입해 선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까지 이를 관리할 통합관리시스템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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