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초 발생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관련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추가로 더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정부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 7만4백34가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건수는 모두 88건으로, 이들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 단순 문의가 많았지만, 이 가운데 6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의심됐습니다.

여가부는 곧바로 이들 6건의 사건에 대해 경찰과 함께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4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정하고, 해당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는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관련 신고 창구를 지난 1일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해 상설화했습니다. 

여가부는 또 지난 5월 27일부터는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를 도입하는 등 선발 검증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관련 통합관리시스템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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