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이 오늘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의 전면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아침6시부터 밤 9시까지 노후 경유차 외에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오는 5월31일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되며, 5등급 차량 여부는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비상저감조치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서울시교육감과 사업자에게 휴업 휴원 또는 수업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공사시간도 단축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필터를 장착하는 한편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지하철 추가 도입과 일부 역사 공기청정기 시범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