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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이 어렵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하고, 돌봄 교실도 운영됩니다.

서울시의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부터 잇달아 제정된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시 조례가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이 같은 달라진 법과 조례에 따라 보다 강화된 관련 정책을 추진합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의 말입니다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만든 운행제한 고시에 따라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특법’이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라는 제도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19년 2월15일부터 되고요”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40만 대의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종전의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만큼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 등은 5월 말까지 운행 제한의 유예 기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인지 여부는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제도는 또 비상저감조치 때 교육감과 사업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게 했으며, 돌봄 교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 뿐 아니라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 시간 조정이 이뤄집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연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설치하고, 지하철도 관련 새 전동차 추가 도입과 일부 역사의 공기청정기 시범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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