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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률사무소 ‘정’ 정지웅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이될순 사회부 기자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지혜로운 법률 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 용어 ‘반야(般若)’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의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7일에 다뤘던 사연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법률적인 궁금증 더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사연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야로 청취자입니다. 한 달 전 저는 늦은 새벽에 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점멸등으로 변경돼 있던 도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를 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고, 보행자는 놀랐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행자는 "다친 곳이 없다"며 곧바로 집으로 향했고, 저 또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데다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하니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이후에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다친 보행자에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형사 처벌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 보행자는 제 차의 앞범퍼에 살짝 부딪혀 목과 어깨, 갈비뼈가 아프다며 전치 2주 진단서와 함께 저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사실 좀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재수 앵커]

김민영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법률적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정지웅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지난번에 출연하실 때 저희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짚어봤지 않습니까? 변호사님께서 이 사연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이 사안처럼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차량을 운행하던 당시 도로가 황색 전멸 신호였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려고 시도하던 중이었고 사용자분이 보행자를 발견하고 무사히 정지하였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죠. 이 사연을 보면 보행자의 상해 수준이 전치 2주로 인해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새벽 시간대이기도 해서 운전자 부주의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행자 주장하고 운전자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요. 우선 보행자가 주장하는 것 같이 실제로 사연자의 차량에 보행자가 충격하였다고 가정하였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사연자분의 말씀대로 자동차와 보행자가 직접 충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례가 자동차와 보행자가 직접적 충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처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보행자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셨는데요. 환자의 진술 그리고 간단한 촉진만으로도 전치 2주의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서 내용과 발급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거든요. 따라서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서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거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은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 도주 차량죄 성립을 부정하는 그런 판례들도 여러 개가 나오고 있고요 운전자의 주의 의무 경감과 관련해서는 새벽 시간대였고 또 황색 점멸 신호가 운영 중인 도로였던 점 이런 걸 고려할 때면 과실 비율이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보행자도 주변을 살필 의무가 있을 텐데요. 요즘 또 심지어 무단횡단도 했고요 그래서 보행자 과실 어느 정도일까요?

[정지웅 변호사]

우리가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적색 신호인 경우에 하면 당연히 무단횡단이고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도 무단횡단에 해당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신호의 색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 보행자가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면 판례에 의하면 보행자 과실이 20% 정도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보행자가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50% 많게는 65%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배재수 앵커] 

30~45% 정도 차이가 있군요.

[정지웅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배재수 앵커]

정리해 보면 사연을 주신 분이 적용받게 되는 혐의 몇 개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정지웅 변호사]

보행자의 상해가 인정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당연히 성립할 거고요 이에 대해서 만약에 사연자분이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그러죠 특가법 도주 차량죄 혐의로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의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 ‘사고 후 미조치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에 사고로 인한 파편 등 장애물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이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 또한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주치죄는 성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러면 감시 카메라나 블랙박스 목격자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가 되면 사연의 주인공은 무혐의로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정지웅 변호사]

물론입니다. 지금 보행자는 사연자의 차량에 보행자가 직접 충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보행자에게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연자님께서는 블랙박스나 cctv 주변 주변 가게들의 cctv 그리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보행자가 사연자의 차량에 직접적으로 충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한 사연자가 정차 직후에 하차해서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성실히 조치한 정황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입증해서 과실이나 상해 도주의 범위를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텐데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사연자에게 좋을까요?

[정지웅 변호사]

우선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블랙박스 확보해서 제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통으로 제출하지 말고 영상 중에서 사연자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에 부합하는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였다든가 사연자가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든가 보행자가 자기 괜찮다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동영상이 있으면 그 부분만 캡처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행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도 유익한 법률 정보 친절하게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지웅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정지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사찰 등 불교 관련 내용으로 알고 싶은 법률 정보에 대한 사연 신청을 받습니다. 사연 제보는 bbs 보도국 사회부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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