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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률사무소 ‘정’ 정지웅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이될순 사회부 기자

 

< 앵커 >

뉴스파노라마 화요 기획 지혜로운 법률 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불교 용어 ‘반야(般若)’와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를 더해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의 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야로 청취자입니다. 한 달 전 저는 늦은 새벽에 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점멸등으로 변경돼 있던 도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를 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고, 보행자는 놀랐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행자는 "다친 곳이 없다"며 곧바로 집으로 향했고, 저 또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데다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하니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이후에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다친 보행자에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형사처벌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 보행자는 제 차의 앞 범퍼에 살짝 부딪혀 목과 어깨, 갈비뼈가 아프다며 전치 2주 진단서와 함께 저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사실 좀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재수 앵커]

김민영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사연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반야로 일부 개편으로 법률사무소 ‘정’에 정지웅 변호사가 법률자문으로 새롭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정지웅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

예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부터 반야로에 격주로 자문해 주시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소감, 각오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저는 지금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이번에 소임을 맡게 됐고요,  

[배재수 앵커]

축하드립니다. 

[정지웅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불자 법조인이고 또 수미산 원정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BBS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수 앵커]

여러모로 기대됩니다. 사연과 관련해서 사연에 앞서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숙지해두면 좋을 게 있는데 이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이게 뭡니까?

[정지웅 변호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고인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 초과해서 20km 초과해서 가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한다든가 그다음에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이렇게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배재수 앵커]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방금 말씀하신 12대 중과실 가운데 여섯 번째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는 결국 차를 운전하여 횡단하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한 것이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한 것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전에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전멸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요 도로에서 운영되는 황색 전멸 신호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황색 점멸 신호일 때 운전자는 서행하며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차량을 운행하던 당시에, 도로가 황색 점멸 신호였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려고 시도하던 중이었으며 사연자분이 보행자를 발견하고 무사히 정지를 했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군요. 사연의 운전자는 점멸등인 도로를 지났고, 사고 당시에 다친 곳이 없다고 하셔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뺑소니로 봐야 되나요?

[정지웅 변호사]

이게 판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신원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외상, 특별히 다치지 않은 성년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간 경우에도 도주할 수 있는 그 고의를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만약에 피해 당하신 보행자가 성인이었으면 소위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아이 어린이인 경우에는 괜찮다고 해서 병원에 안 데려갔는데 이게 뺑소니로 인정된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의 나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피해자의 나이도 고려해야 되겠군요. 교통사고 특례법에서는 사람을 치었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정지웅 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우리가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형법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 의해서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 좀 어렵죠 표현이. 그래서 그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서는 사연자분이 운전자가 돼서 차를 운행한 것 그것이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가 과실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업무 얘기 드렸고 과실 부분인데요. 과실로 인해서 발생해야 되는데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요구되는 주 의무를 안 한 것 이걸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방주시 의무 안 했을 때 그리고 요즘 운전하시다가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든가 음주운전 야간에 전조등 같은 경우는 켜지 않은 경우 이런 게 과실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행자한테 상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새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재수 앵커]

네, 운전하시면서 저희 라디오 많이 들으실 텐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여기서 말씀 접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교통사고 문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지웅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지금까지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법률사무소 ‘정’의 정지웅 변호사였습니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코너에서는 불교 관련 법률적 궁금증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BBS 보도국 사회부 서울지역번호 02) 705-5286이나 이메일 news@bbsi.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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