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 불법어업, 불법 해양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겠다”며 “8월 말까지 해수욕장, 항·포구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해안가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국장은 이를 위해 “경기도는 현재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내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은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 불법 노점행위, 과도한 호객행위 등”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국장은 이어 “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시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현재 지난 20여년간 무단 점유해온 시흥 오이도항 컨테이너 43개의 철거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천막 76개도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도에 등록된 980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구역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육상에서는 불법어구를 적치하거나 불법어획물을 보관,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화성 51척 등 도에 등록된 94척의 낚시어선과 3천807척 규모의 수상레저기구를 점검하는 한편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관리해 청정한 바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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