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나설 것"...경 "개혁 취지 못살려"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을 마련했고,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범죄 등 6개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뇌물범죄 3천만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입법예고 안이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해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 개정 권한을 법무부가 독점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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