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금자 변호사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이 화요일에는요. 화제 중심에 있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오늘도 배금자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오늘은요. 정말 의미 깊은 이 사건을 짚어봐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 7월 29일이 지난주입니다.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주민소송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3심 판결을 내렸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요. 뭐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요. 상당히 시사성이 강합니다. 먼저 이 주민소송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좀 풀어 나가보죠.

 

▶배금자: 네, 이게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해서 이 주민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그 앞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어떤 계약 관련하는 이런 법령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재무회계 행위를 이제 그 법령 위반을 해서 시에 큰 손해를 끼치면 시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 이 주민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사건이

 

▷박경수: 사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이 자체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 관계없이 여러 가지 무분별한 사업들을 많이 벌여왔고요. 그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었는데 용인 시민들이 나서서 결국 새로운 판례를 만든 거죠.

 

▶배금자: 그렇죠. 이 주민소송원고단이 정말 수고 많았고 이거 우리나라에 이거 획기적인 판결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주민소송이 뭔지를 이제 설명해 드려야 이 사건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주민소송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소송이라는 것은 이 참여정부 시절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2005년 1월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이 주민소송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런데 이 주민소송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납세자 소송으로 이제 그 많이 납세자 소송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참 이게 주민소송이 많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경수: 선진국에서는 주민소송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배금자: 그렇죠.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거둔 정부 지방정부는 사실은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함부로 그렇게 막 그 이렇게 낭비를 하면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 배상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주민이나 국민의 권리가 엄청나게 강화되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국민소송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기니까 주민소송제도만 일단 지방자치단체에만 도입이 됐어요, 이게. 음 그래서 이 주민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동안 승소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건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감사를 감사청구 전체주의라 해서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해야 해요. 그래서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뭐 최소 주민들이 한 200명에서 약 한 500명 수준이 먼저 그 요건도 갖춰야 하고 그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사유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 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그 감사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이제 그다음 단계로 주민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주민소송을 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인단에 들어갔던 그 주민 중에 일부가 할 수 있어요. 그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경수: 네.

 

▶배금자: 지금 이제 용인 주민소송도 이런 점인 감사청구를 거친 다음에 용인 주민소송원고단은 이제 8명으로 지금 했거든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런데 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뭐냐 하면 결국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위법한 재무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지출에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경수: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이 공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이제 이제 제재할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진 거네요.

 

▶배금자: 그럼요. 이게 주민소송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위법한 그 재무 행위와 관련된 자금 지출에 대해 거를 이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공금지출 그다음에 재산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당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지방세 등 수입도 부과 징수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 재무행위와 관련되는 이 이것에 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손해를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소송이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른 것은 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중요한 이 사후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주민소송 중에 이 사후 소송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위법한 재무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친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직원 지방의회 의원 그다음에 해당 행위와 관련 있는 상대방에게 어떤 계약 체결해서 얻은 담합을 했거나 뭔지 어떤 계약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그 사람들까지 다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거를 시나.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해당 손해를 끼친 그 장이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한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소송에 아니에요.

 

▷박경수: 네.

 

▶배금자: 시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라 이행을 명령하는 소송입니다.

 

▷박경수: 이게 좀 많이 몰랐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주민소송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신 이제 셈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 용인시 주민들이 제기한 이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자 책임 추궁을 위한 주민소송은 앞서서 얘기했던 이 사후 소송에 해당하는 건데 이 주민소송의 경위는 어떤가요?

 

▶배금자: 네, 주민소송의 이제 경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인경전철이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민간투자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하면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건데

 

▷박경수: BTO 방식이라는 거죠?

 

▶배금자: 네, 그런데 용인경전철 이 민간투자사업이 구간이 약 18km에 해당하는 경량도시 철도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2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용인시장 이정문 시장일 때부터 이제 이분이 가장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 그 당시 소속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마지막에 김학규 당시 민주당 시장 때 2010년 6월에 완공이 됐으나 결국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 이게 이제 이 시행사가 캐나다 봄바디어 건설사입니다. 캐나다 봄바디어 건설사가 서로 이 최소 수익보장 비교를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개통은 2013년 4월에 개통이 됐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결국은 이정문 시장 때 이걸 시작하게 될 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이제 그 보고서에 1일 예상수요 여기 이제 이걸 철도 철도를 건설했을 때 예상수요를 1일 13만 9000명으로 제시를 해서요.

 

▷박경수: 예.

 

▶배금자: 그 13만 9,000명을 토대로 해서 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거든요. 하면서 1일 예상 교통 수요를 13만 9,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년간 90%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하지만 이게 완전 사실은 엉터리였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막상 개통하고 보니까 1일 2013년도에는 하루에 9,000명에 불과했고요. 하루에 9,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3만 9,000명 차이는 10배 이상 차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도 이용 수요도 하루 1일 평균 2만 7,000명에 불과해서 이때도 한 5배 이상 부풀려진 거죠. 애초부터는 10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 용인시 이 한국교통연구원 여기 이것이 이렇게 결과를 낸 것도 이게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이 있고요.

 

▷박경수: 예.

 

▶배금자: 그다음에 이건 명백히 허위 예측한 것인데 허위 예측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용인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건데 그 용인시의 하루 지금도 그 매달 그 운영수익 보장을 해주는 것이 매년 2백억 적자를 지금

 

▷박경수: 아이고

 

▶배금자: 2백억 지금 혈세를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박경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용인 시민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만을 지은 결국 용인경전철로 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주민소송을 벌이게 된 거고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배금자: 네, 그래서 이 주민소송은 그 아까 결론이 이제 이게 2011년 당시까지 용인시가 투입한 비용 1조 32억 원에 대해서 용인시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 주민소송 대상은 그 이정문 그 당시 시장과 이제 하여튼 이 관련되는 세 명의 시장 용인시 관련 공무원 의원. 용역기관 연구원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을

 

▷박경수: 많네요, 아주.

 

▶배금자: 상대로 그렇게 1조 원대 소송 이거를 하게 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제 대부분 결론이 이정문 전직 시장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라. 그러니까 이 사실상 주민소송이 승소 취지로 이거를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박경수: 1심 2심에서는 주민소송이 진 거였잖아요.

 

▶배금자: 네, 주민소송 부분이 이 시장에 대한 책임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패소했어요, 1심과 2심이.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에 와서 이 소송을 이제 승소 취지로 내려보냈고 이거는 재무행위에 해당이 된다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까지 다 소송의 대상이 되고 다 문제가 되었던 그 이정문 전직 시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이 애초부터 실시협약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실시협약 체결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를 다 법령 위반 잘못을 따져보고 다시 위법 여부를 판단해라 이렇게 했고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도 이 오류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시의 재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 시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걸로 인정해서 이것도 판단을 다시 하라 이렇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영향이 1조 원대 소송을 향후 이제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박경수: 어,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정말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인시가 입은 1조 원 이상의 이 피해에 대해서 당시 시장과 또 당시 연구를 했던 연구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물으라고 다시 판결을 파기 환송한 거네요, 지금.

 

▶배금자: 네.

 

▷박경수: 네, 이 그럼 판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주민소송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은 또 어떻게 될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배금자: 네, 이 사건 판결의 의미는 이 민간투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재무행위 재무회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게 의미가 있고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업을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손해배상금 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박경수: 네.

 

▶배금자: 핵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그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 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주민소송의 형태로서 그 SOC 사업에 가능하고 이 책임을 묻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박경수: 아, 이 정말 의미 있고요. 이 주민소송이라는 게 뭔가 한 단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배금자: 네, 엄청나게 계기가 되고 이젠 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이나 다 직분에 충실하게 법령을 준수하고 해야지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편법 꼼수 뭐 만약에 어떤 직권남용 뭐 어떤 업무상 배임 이런 것을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박경수: 네, 이 지방자치제도도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과 또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청취자 문자를 끝으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52**님, 배금자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56**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 판결과 시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