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적발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가 1천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이었습니다. 

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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