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탑승한 차량이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이런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 총회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명,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 등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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