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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되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범위도 6대 범죄 분야로 한정됩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오늘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청이 논의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개편 등입니다.

먼저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 수사권을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감찰실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경제와 선거, 부패, 대형 참사 등 6대 분야에 대해서만 검사가 1차적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돼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이같은 법안의 발의 시점은 각각 달리하되,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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