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한 직장 동료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함께 일하던 의사 B씨가 승진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병원 내부 사이트에 “B씨의 근무 태도가 불량했고, 승진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 A씨는 해당 글에 B씨가 병원에 처음 채용될 당시 ‘낙하산 입사’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했으며, 이런 내용을 병원에 함께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직원 천 여 명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부고발자로서의 무거운 책임 등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글을 올렸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의 표출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과감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결과 실제로 B씨의 채용 비리는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시 채용 비리에 병원 지도부 역시 개입되어 있었으므로, 지도부 바깥으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이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