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전원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데 대해 조계종이 직무정지 처분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대변인 겸 기획실장 삼혜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나눔의 집 전체 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킨 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은 경기도의 이러한 행위는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법적 근거와 권한, 그리고 구성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편견과 치우침으로 공정하지 못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일련의 상황으로 나눔의집의 지난 30년의 헌신과 노력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특히 “객관과 공정은 사라지고 편견과 편향에 사로잡힌 이들에 의한 조사는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경기도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 사회를 추구하는 이재명 지사님의 소신과 정치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함께 ‘나눔의집’이 혹여 잘못이 있더라도 참회와 발원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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