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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 보호 대책인 임대차 3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요.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비판하며 장외투쟁 등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세입자 보호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2년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겁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하명을 받아 만드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투쟁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앞서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부동산 대책 관련 11개 법안도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만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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