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석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소속 5명, 시공사인 건우 3명 등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내일 추가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지난달 비슷한 혐의로 9명을 송치한 경찰은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할 예정입니다.

이는 화재 발생 93일 만으로 모두 24명, 법인 4곳이 검찰에 넘겨집니다.

추가 송치자 가운데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 제공해 이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화재를 비롯한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의 비리, 불법 재하도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