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청주국제공항에서 장거리 승객들을 독점할 목적으로 결성된 사조직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조직원이 아닌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손님에게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주국제공항 일부 택시기사들이 결성한 '조폭형 사조직'.

장거리 승객들을 독점할 목적으로 뭉친 이들은 무려 5년 가까이 청주공항을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지난해 초 충북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약 3개월 동안 승강장 주변 CCTV와 청주시청 단속현황 자료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와 조직원 4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39살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61살 D씨 등 3명에게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사조직을 결성해 운영하며, 청주공항 내 승강장에 대기하는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욕설·폭언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원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청주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했고,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손님에게까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택시 뒷유리에 사조직 스티커를 부착하고, 무전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장거리 승객만을 골라 독점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조사결과 사조직 회장으로 불리는 A씨는 폭행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무려 2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승차 거부와 바가지 요금 등의 폐해로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승객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 택시승강장에 방범카메라를 보강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으며,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측과도 협의해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