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에서 지급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자격에 해당하지 않았던 제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주도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 카드가 지급되며 지원금은 제주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오늘(28일)부터 다음 달(8월) 21일까지 보호자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도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기까지 처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자 결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은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추후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120콜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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