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다음달(8월)부터 국유재산에 세 들어 사는 중소기업의 임대료가 40% 인하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과 함께 코로나19 등 재난과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납부 유예, 또는 연체료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리는 한편,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하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 유예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에서 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해 다음달(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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