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관련 위헌제청과 헌법소원 10건이 청구돼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며 "자신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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