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복 조치로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와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해 12월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약 4억 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측의 압류 신청 등을 수용한 법원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보내길 거부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