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진련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대구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방역대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접종과 방역조치, 자가격리자 등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1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진련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개정을 계기로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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