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개정안 확정...9월 3일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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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세형평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세부담을 서민-중산층은 줄이는 대신 연소득 10억 이상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9월 3일)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오늘 확정됐습니다.

먼저 세수효과는 내년 54억원 등 2천 25년까지 5년간 676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올리는 대신 서민-중산층은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인서트 1]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를 경우 세목별 개편 및 제도변경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또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거의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2021년 +54억원, 2021~2025년(4년)간 +676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증세논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액 공제이월기간[5년→10년]도 2배 확대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도 구간별로 30만원씩 올리고,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도 증빙없이 손비로 인정됩니다.

[인서트 2]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체감하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즉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겠습니다.]

특히,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5%의 최고세율을 신설했습니다. 

또,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대신 주식과 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금융투자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 양도세율은 20%(3억원 초과분 25%)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소득에 대해서도 20%의 세율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주택 분양권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영세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올려, 그만큼 혜택 대상을 넓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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