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금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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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 진행 : 박경수 보도국장

▷박경수: 네, 이어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대법원 판결 그 시사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오늘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이제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거잖아요.

 

▶배금자: 네.

 

▷박경수: 그리고 이제 이 대체복무가 이제 규정에도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이 대체역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출범해서 지금 편입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대법원에서 먼저 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제시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배금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병무청에서 지금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이제 그 발족이 되어서 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그 편입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가이드 라인 기준이 지난 2018년 11월 1일 자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그 인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박경수: 예.

 

▶배금자: 그 가이드 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라인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당시에 최초로 이 양심적 병역거부도 그 병역법에 따른 그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인데요.

 

▷박경수: 예.

 

▶배금자: 최초로 인정을 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진정한 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결국은 진정한 양심이 무엇이냐 이 의미와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하는 이런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박경수: 진정한 양심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배금자: 그래서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진정한 양심이란 이제 이렇게 신념이 그 신념이 아주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주 신념이 깊어야 하고 확고해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 우선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돼야 진정한 양심이다. 그러면 이 양심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양심이라는 건 정말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박경수: 어렵죠.

 

▶배금자: 그런데 그 양심이 과연 정말 이처럼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이 가려내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어떻게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음으로 결국은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요건을 제시했냐면 이 기준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주로 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만이 아니고 이제 신념도 같이 포함된 거지만 주로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제 특정한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 특정 종교인이 99%를 차지했었어요.

 

▷박경수: 대부분이었죠.

 

▶배금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종교적인 그 기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이거 한 9개의 기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종교의 구체적인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또 피고인의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또 피고인의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또 만약 피고인이 개종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그리고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이거를 다 이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고 나아가 피고인은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이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경수: 네.

 

▶배금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될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이러한 그 소명이 있어야 이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선 법원에서 이제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게 무죄선고를 많이 내렸잖아요.

 

▶배금자: 네.

 

▷박경수: 그런데 이제 지난 7월 9일입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당사자 주장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죄 판결을 다시 제동을 걸었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상황과 취지는 어떤 건가요?

 

▶배금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2020년 7월 9일자 얼마 전에 내린 대법원 판결은 다시 그 지난해 있었던 2018년 11월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에서 그 처벌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최초로 인정하면서 제시했던 기준이 나오기 당시의 상황과

 

▷박경수: 네.

 

▶배금자: 지금 다시 또 대법원이 약간 말하자면 후퇴했다고 하나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사실은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만 해도 그 대체역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병역법이 개정되고 최초로 우리나라에도 그 대체역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대체역을 이 편입할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도 생기고 들어갔잖아요.

 

▷박경수: 예.

 

▶배금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일선 법원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으니까 너무 당사자 주장에 의해서 그 이 이거를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 병역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이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동을 걸어서 이 사안을 다시 판단하라고 그러고 내려갔는데 이 사안이 뭐냐 하면 이제 사실 이것도 여호와 증인인 그 피고인인데 이 피고인은 이제 모태신앙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영향 아래 어렸을 때부터 종교를 신봉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박경수: 네.

 

▶배금자: 이제 중요한 게 이 사안이 이 침례를 받지 않았다. 침례라는 게 어떤 그 종교의 어떤 신도들로부터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인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하고 둘째는 그 이제 여기 나가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얼마큼 열심히 뭐 활동을 했냐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서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안에서 볼 때는 이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면서 재파기 환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이 사안이 참 특이한 게 원래 이게 여섯 번째 판결하게 되는 건데요.

 

▷박경수: 네.

 

▶배금자: 첫째 이 피고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년 11일을 11일 자에 최초로 그 병역거부로 인정해준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1심에서도 고 2심에서도 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그 파기돼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무죄가 나오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거는 이례적으로 다시 또 대법원까지 올라간 대법원에 다시 또 이걸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박경수: 얘기 들어보니까

 

▶배금자: 재 파기환송

 

▷박경수: 역시 병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또 의무잖아요, 국민의. 그러기 때문에 병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배금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우려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대체역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이거를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시작하잖아요.

 

▷박경수: 네.

 

▶배금자: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체역 복무라는 것도 열어주고 또 아까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제 아까 그 예외적일 때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막 대체역이 너도나도 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렇게 나갈까 봐. 혹시 그런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건을 굉장히 엄격히 심사해라.

 

▷박경수: 네.

 

▶배금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당사자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이 판단 요소를 다 심리를 해라. 이렇게 더 엄격하게 이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내놓은 게 이번 7월 9일 자 대법원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수: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그럼 어떠세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배금자: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양심의 자유라는 게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는 결국은 헌법 제39조에 우리 국방의 의무 규범하고 결국은 충돌 조정 문제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최초로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무죄 판결로 해줄 때 이거를 고려를 사실은 했었어요. 뭘 강조했냐면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을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 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우려했어요.

 

▷박경수: 예.

 

▶배금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한 평균 600명 정도만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력의 의미 있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이었고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 형평을 유지하는 이제 이런 선에서 그리고 진짜 양심이라는 것이 아까 그만큼 절박하고 진실하고 아주 예외적일 때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제 그런 것은 같이 우리가 다 공동체 사회에서 그 같이 우리 고민해서 서로 이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과의 그 형평 문제 이걸 다 고려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경수: 음, 그러니까 역시 대법원 이 전원합의체의 2018년 판결과 또 지난 9일 이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이 특수성을 잘 반영해서 이 병역에 있어서 또 서로 간에 차별이 있지 않지만, 또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또 의무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하게 이런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2**님, 배금자 변호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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