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원로회가 오는 23일 임시 중앙종회 개원을 앞두고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법계의 지원 요건과 절차를 종법에 반드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원로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시 중앙종회에서 법계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이번에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법계의 지원 요건과 절차가 반드시 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구니회 원로회는 “명사 법계는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을 이끌어온 비구니 어른 스님들에 대한 종단의 인정과 존경의 표현”이라며 “하지만 현행 법계법에는 대종사 특별전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명사 전형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로회는 이어 “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요건과 절차가 종법에 명시된다면 비구니계는 종법에 의지해 종단의 발전과 불교 위상 강화에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원로회는 “비구니들의 열망을 헤아려 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요건과 절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이러한 바람을 헤아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종단의 든든한 반석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로회는 이와함께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추대위원회는 종법의 취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비구니스님을 명사 후보로 추천해 법계 품수의 모든 종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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