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보증상품별 지연배상금 채무를 40~6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무감면으로 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40%, 임차인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 분양계약자 주택구입자금보증은 45% 가량 지연배상금이 감면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를 통해 1인당 150만원씩, 총 40억원 규모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과거에도 포항 지진 피해 임대인의 경제적 재기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연배상금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지연배상금 감면 조치가 개인채무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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