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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임기 때까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류기완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항소심과 달리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효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인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아닌지를 두고 상대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 출연해 일부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형의 강제입원 절차에 대해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일단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유력 대권주자로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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