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제주를 방문했던 A씨가 오늘 낮 12시 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서울 광진구보건소로부터 A씨가 코로나19 확정판정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A씨가 지난 9일 오후3시30분 항공편으로 입도한 후 14일 오전 11시40분 제주를 떠날 때까지 4박5일 간 제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씨는 “김포국제공항에서 혼자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고,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제주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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