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해 ‘고소인’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피해자’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보호 지원 받는 분들을 피해자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상황 기술 방식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8년 서울시 내부에서 열린 성희롱 예방 교육에 기관장 자격으로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