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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후,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협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공모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한 검사장과 공모 의혹은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한 검사장과의 대화도 전체 맥락을 보면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반대증거라는 게 이 전 기자 측의 주장입니다.

통상적인 법원 일정대로라면 오는 17일쯤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오는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전,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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