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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일터에서의 갑질 문화는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방 교육 의무화, 처벌 규정 강화 같은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직장 관계의 관점을 바꾸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

경주시청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안타까운 죽음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들 사건은 최근 석달 사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일터에서의 갑질 문화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지난 5월 말 까지 4천 건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 토론회에서는 법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태호 /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사실 괴롭힘 자체가 지금까지는 특정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느냐 법적인 부분에서 강조돼왔던 것 같은데, 조직 인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채용부터 마지막 성과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어서...”

이상희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빈틈없이 내실있게 계속 다져나갈 수 있느냐란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전근대적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직장내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지시 등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심심치않게 보도되고 있는 등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정부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53.6%로, 줄어들었다는 응답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박점규 /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데요, 사실은 줄었다고 생각하는거죠 자기가...욕을 옛날보다 덜하시는 거죠 직급별로도 상위 관리자들은 많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고임금자들은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재미있죠 저는 이런 통계자료가 재미있습니다"

제도적, 정책적 접근과 함께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통합적 관점이 법 취지를 살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자의 일터를 ‘수행처’로, 직장내 서열을 ‘도반’ 관계로 여기는 불교 사상은 혁신적인 인식의 전환으로 삼을 만 합니다.

법현스님 / 서울 열린선원 선원장

“직장의 위 아래 사람은 아주 엄청난 인연으로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졸업 뒤에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부모 형제나 보살행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서로 이끌어주고 보듬어 준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직장이란 수행처에서 행복이란 목표를 이루는 도반으로 생각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른바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사회 지도층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도 우리 사회의 위계적 조직 문화가 낳은 폐해란 지적이 높습니다.

[스탠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개개인이 직장과 동료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돌아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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