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 받은 최서원 씨가 납부기한까지 20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조만간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여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법원판결 직후 법원이 보유한 최 씨의 공탁금 78억 여원 중 추징금인 63억 원 가량에 대한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2차에 걸쳐 최 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는데, 최 씨는 납부기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절차대로 최 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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