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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개최를 두고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들 모두는 심의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류기완 기자입니다.

 

채널 A 기자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오는 24일로 결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하고, 사건 당사자들에게 수사심의위 개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1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서와 진술 등을 토대로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게 됩니다.

앞서 이철 전 대표와 별도로 사건 당사자인 채널A 기자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의위가 소집돼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제기하며 별도의 수사심의위를 요청했지만, 이철 전 대표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에 병합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팀뿐 아니라 이철 전 대표, 피의자인 채널A 기자, 한 검사장 측 모두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수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에서는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대화가 담긴 '2월 13일 녹취록' 일부도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수사심의위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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