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관련 폭행' 3명도 수사중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4명(12건)을 입건해, 1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자가격리 위반 유형은 '주거지 주변 산책', '텃밭 가꾸기 위한 외출', '식당·편의점·병원 방문', '업무 관련 사업장 방문' 등으로 대부분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착용 문제와 관련해, 버스 기사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3명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시 신속한 소재수사와 사법처리로,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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