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인 130원 오른 8천 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1.5% 인상안을 제시한 공익위원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코로나 19로 악화된 경제적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6.4% 인상된 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2.1% 삭감된 8천410원을 제시한데 이어 1차 수정안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 위원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노동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