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3만 6천건, 2천45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9%, 137억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등의 고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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