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6월) 15일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을 직접 덮친 차량과 연쇄 사고를 유발한 차량 모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A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B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과실로 인해 보행자가 숨지는 결과가 나온 만큼 두사람 모두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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