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친척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학교장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오늘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A씨가 남편의 사촌을 기간제 시설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감봉 1개월 징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직원이 최초 면접 결과를 보고했으나 학교장이 최고 득점자를 뽑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두 부적격 처리했다"며 "학교 측이 채점표를 폐기하고 부적격 처리한 과정 등을 볼 때 A씨가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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