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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을 선고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해,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으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80억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상당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 해오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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