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16개 시군 52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유출구 및 연못)을 대상으로, 고독성·잔디사용금지·사용가능한 일반 농약 등 30종의 농약잔류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조사결과, 골프장에서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 10종이 검출됐고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천만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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