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사례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급식기구 관련 금품수수,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청탁, 편의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는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을 통해 가능하며, 모든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시교육청은 불법 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와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청,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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