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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 상황보고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국회 제출용 답변서에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참사 당시 대통령이나 청와대을 향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머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은 아니었고, 허위 부분이 서면 답변서 중 일부인 점을 고려하면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상황일지 작성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을 허위로 알려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김장수 전 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위법하게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실장도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304명의 희생자, 250명의 우리 아들 딸 들의 생명을, 그 존엄성을, 가치를 또다시 모욕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단 역시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면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검찰의 상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일 변호사의 말입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양형이 충분했어야 했고, 중하게 처벌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벼운 양형이어서 재판부는 그 양형에 대해 비판받을 측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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